기사회생한 일본항공의 교훈…“부활하려면 파산을 잘해라”

입력 2012-05-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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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형 회사갱생법 적용 신청으로 조기 회생…위기 기업의 본보기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재상장을 앞둔 일본의 두 기업을 놓고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카가홀딩스와 일본항공의 예를 들어 파산 방법이 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2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아시카가와 일본항공의 공통점은 과거 거액의 부채를 떠안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사회생해 조만간 상장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아시카가는 시장으로 돌아오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 반면 일본항공은 3년도 안 돼 복귀한다는 것이다.

아시카가는 1990년대 일본의 금융위기 여파로 불어난 부실채권 처리에 실패하면서 몰락했으나 이르면 연내에 2000억~3000억엔(약 2조9630억~4조445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실시할 전망이다.

일본항공은 경쟁력 심화 등으로 2조3000억엔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했으나 올해 안에 5000억엔 이상의 주식을 재상장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카가와 일본항공이 법정관리 신청부터 회생까지 걸린 시간에 차이가 컸던 것은 파산 제도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일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달리 파산보호 신청(법정관리)에 해당하는 ‘회사갱생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갱생법에 의한 되살아난 기업이 적어 ‘갱생’은 허울 뿐이었기 때문이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1962년 이후 회사갱생법을 적용받은 138사 가운데 9사만 재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과거 회사갱생법은 최후의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화해 기업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기존관리인선임제도(DIP) 제도를 도입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회사갱생법 운용이 유연해졌고 절차도 간소화해 원래대로라면 1년이 걸리던 갱생 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로 줄었다.

일본항공의 경우 갱생 절차 중에 평상시처럼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기 리스 비용과 연료비 지불을 계속하는 갱생 계획을 허가받았다.

덕분에 일본항공은 철저한 비용 절감과 면세에 힘입어 단기간에 적자를 털고 마진율이 높은 항공사로 거듭났다.

일본항공의 부활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파산 기업 엘피다메모리도 지난 2월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했을 때 DIP 제도를 통한 갱생 절차를 선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갱생법 적용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항공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갱생 절차를 거쳐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니시무라아사히법률사무소의 시바하라 마사루 파트너는 “엘피다가 부활에 성공하면 갱생법에 의한 보호가 기업에는 당연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증권업계는 총 8000억엔 규모에 이르는 아시카가와 일본항공의 재상장이 빈사상태에 빠진 일본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이토 마리 자본시장 본부 공동 책임자는 “상장이 증가하는 것은 유동성과 투자기회 향상으로 연결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존관리인선임제도 (Debtor-In-Possession, DIP)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서 파산 관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갱생 절차에 들어갈 때 정한 회사 임원을 관재인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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