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망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 차단

입력 2011-09-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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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자 명의의 가짜 주민번호를 이용한 휴대폰 불법 개통이 원천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입 시 정상적인 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통사는 그동안 가입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도 사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한 개통을 막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를 DB화하고 이통사와 공유키로 했다. 관련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KAIT)에 구축된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KT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 후 SK텔레콤(10월 말), LG유플러스(내년 초)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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