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입력 2010-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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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생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 발전회사가 공급의무자에 포함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화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의무자 범위는 수자원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포함된 설비규모 500MW 이상(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의 발전사업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가 공급의무자에 포함된다.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2022년10%로 점차 확대하고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량도 총발전량에 의무비율을 곱한 것으로 했다.

단 원자력발전량의 일정부분과 RPS 대상전원 발전량 및 IGCC 발전량은 총발전량에서 제외시켰다.

태양광에 대해서도 별도 의무량을 할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신규설치 용량은 120MW로 제한하고 이후 매년 확대해 2022년 200MW로 늘릴 계획이다.

RPS 발급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연료전지·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제한했다. 반면, 폐기물 중 부생가스와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는 제외했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고려해 고시키로 했으며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의무 불이행분 중 차년도로 이행연기 가능량은 의무공급량의 2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경부는 개정안과 관련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말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RPS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 완료하는 한편 내년엔 RPS 모의운영과 RPS거래시스템 수정·보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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