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입력 2024-0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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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공개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 서비스 용역 입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용역 입찰 업무 등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을 설정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 등에게 긴급의료 이․후송 서비스와 실손의료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요할 경우 당해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외교부의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 지원 서비스' 관련 용역은 성질과 목적이 서로 다른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과 '실손보험용역' 등 2개의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별로 예산도 구분돼 있다.

외교부 A실은 관련 용역의 입찰 추진을 위해 2020년 8월 사업 대상 공관, 제안요청서,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내부 보고하고, 제안요청서를 첨부해 입찰 공고했다. 한편, A실은 제안요청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면서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의 경우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반면, '실손보험용역'의 경우에는 공동 입찰자에게는 보험업법 제4조 등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도 단독 입찰자에게는 별도의 보험업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 등에 따른 보험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 B가 입찰에 참가하게 됐고, 이후 외교부는 제안서 평가와 기술협상을 거쳐 실손보험 용역을 직접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 B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부에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을 통합해 입찰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2개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모두 갖춘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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