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 곳, 카드수수료 36만 원씩 환급받는다

입력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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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작년 하반기 창업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7만8000여곳이 평균 36만 원씩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 원의 카드수수료 환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36만 원이 환급되는 것이다.

이들 가맹점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4475명도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이다. 3월 중순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올해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12월 31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2만7000개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을 선정했다.

연간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0%, 체크카드 0.25%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0%, 체크카드 0.85%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50%,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별 사업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은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환급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안 된 경우 3월 1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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