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입력 2023-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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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5G 단말기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기준 세분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새 통신사 진입 유도 방안도 내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내려간다. 또한, 5G 단말기 사용자는 반드시 5G 요금제를 쓰도록 하는 제한도 없애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현재 4만 원대 후반인 통신 3사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대로 하향한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가 실제로 쓴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의 요금 개편으로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30GB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조치도 이달 내로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그간 통신 3사는 5G 스마트폰 사용자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스마트폰의 경우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하도록 개선을 유도했으나 여전히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구매한 5G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져 이용 패턴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현재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두 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매장 모습. 연합뉴스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는 중저가 단말 다양화도 추진한다. 이에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2년 위주인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경우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년 약정에서 받는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 중인 소비자는 약 2600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 제도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앞으로는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책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완화하고, 사업 초기 단계 투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통사의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매제공 의무제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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