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입력 2023-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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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9-11 11: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세종대·광운대·이대·홍익대·고대·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부실’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최근 1년간 논의한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10개 중 3개는 비공개 안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본지가 서울시내 사립대학 16곳의 최근 1년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 114건 중 34건(29.8%)은 비공개 안건을 포함한 회의록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은 건국대, 국민대, 고려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홍익대 16개교다.

분석 결과, 세종대와 광운대는 최근 1년간 공개한 7건의 회의록 모두에서 주요 안건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세종대는 올해는 △제4차 회의록 제4의안 △제3차 회의록 제3의안 △제2차 회의록 제4·8·9의안 △제1차 회의록 제4의안이, 지난해는 △제8차 회의록 제2·6의안 △제7차 회의록 제1의안 △제6차 회의록 제1의안이 비공개됐다.

광운대는 올해 ‘비공개 대상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제1~3차 회의록에 주요 안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제5~8차 회의록에 ‘비공개 대상안건’이 올라왔다.

이화여대의 경우, 7건의 회의록 중 전체 안건이 공개된 것은 1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25일 회의록은 총 6건의 안건 중 4건의 안건(제2·3·4·5호)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홍익대도 최근 10건의 회의록 중 7건이 비공개 사안이 포함된 회의록이었다. 고려대는 6건 중 4건, 국민대는 5건 중 3건이 비공개 사안이 포함된 회의록이었다.

분석 대상에 있던 건국대(8건), 경희대(4건), 동국대(7건), 서강대(5건), 성균관대(10건), 숙명여대(8건), 연세대(6건), 중앙대(5건), 한국외대(5건), 한양대(14건) 등 10개 학교는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에 모든 안건 목록을 공개했다. 다만, 대학마다 안건 본문 등을 정리하는 데는 차이가 났다.

“대학마다 처한 사정 달라” 목소리도, 사립대 책무성 강화… “비공개 최소화해야”

익명을 요청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처한 사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회의록 공개 항복 여부 등을 통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비공개 활동 영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립대 투명성 확보의 관건"이라고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에 대부분의 이사회가 교원 인사 등 징계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대학 운영과 대학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립대의 책무성을 강화해 법인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 항목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 명시’와 ‘비공개 사항의 최소화’는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대상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입찰계약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부터) 서울 A 대학교 2022년 10월 25일 법인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가운데 제 2·3·4·5호 의안이 비공개 처리돼있다. 서울 B 대학교 2023년 6월 22일 법인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가운데 ‘라’, ‘바’ 안건이 비공개 처리돼있다. (각 대학 홈페이지)
▲(위에서부터) 서울 A 대학교 2022년 10월 25일 법인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가운데 제 2·3·4·5호 의안이 비공개 처리돼있다. 서울 B 대학교 2023년 6월 22일 법인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가운데 ‘라’, ‘바’ 안건이 비공개 처리돼있다. (각 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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