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입력 2023-05-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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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피고 소송 42건…2021년 44건 대비 2건 줄어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부 기관 고소 없고 투자자가 주요 원고
거래소 기소할 법적 근거 부족…특금법만으로는 한계 기본법 필요

▲DAXA에 소속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DAXA에 소속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법 미비하다는 점과 거래소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대 원화 거래소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2건으로 전년 44건 대비 2건 줄었다.

두나무의 소송 건수는 17건으로 전년 대비 19건대 비 2건이 줄었다. 두나무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표시할 경우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세부내역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4건이 줄었다. 소송금액은 총 164억 원으로 전년 101억 원 대비 6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

코인원은 12건 중 6건을 피고로 소송 진행 중이다. 2021년에도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6건이었지만, 소송금액은 15억 원 규모에서 54억 원으로 2.5배 정도 늘어났다. 소송은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빗은 2021년 원고로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1건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이 1건 늘어나며 소송 금액도 11억 원이 발생했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내용은 손해배상, 코인계정거래계좌 동결해제 등으로 전년 기준 존재하지 않던 피고 소송이 3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소송 금액도 약 2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소는 소송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손해배상 소송인 것을 감안했을 때 개인 투자자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제미니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과 달리 원고가 고객에 치우쳐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원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인 이유에는 법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특금법에 제한돼 있다”라며 “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먼저 나서서 기소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대부분이 영세해 공시 의무가 없어 실제보다 소송 사례가 적어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트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소송 현황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실제로 소송 케이스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시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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