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첫 공판 뒤 욕설과 함께 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입력 2023-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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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 씨와 충돌했다.

A 씨는 퇴정한 이 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에도 A 씨가 계속해서 따라오며 같은 질문을 하자 이에 이 씨는 다시 욕설한 뒤 A 씨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워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 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참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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