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입력 2022-08-23 11:40 수정 2022-08-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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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인, 취약요인 등 고려해 평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오른쪽)이 두산테스나 서안성 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오른쪽)이 두산테스나 서안성 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정부가 안보심의전문위를 신설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안보 심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이 경영 지배권을 취득하는 M&A를 할 때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해 안보 심사를 해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투자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이었지만, 지난 2015년 이후 M&A에 집중되면서 국내 시장 교란 우려가 커져 실효성 있는 안보심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 장관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 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안보 위해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 위해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 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 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규정은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M&A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운영규정은 24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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