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입력 2022-06-08 14:15 수정 2022-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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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 이유…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검토
지난해 박근혜·한명숙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
윤석열 대통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고 형집행정지까지 신청한 만큼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면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인 3월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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