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21-11-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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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B 씨가 정수기 회사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B 씨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회사 상품 설치·AS 등의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다.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제품의 설치·AS 수수료·판매수수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다.

또한 청호나이스 차원의 전국적 조직 각 팀에 소속되어 PDA 단말기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고 고객서비스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청호나이스는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을 정해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며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에 각각 3183만 원, B는 1857만 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B 씨와 청호나이스의 계약은 위탁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 B 씨는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했다"며 "성과급 형태였지만 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초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랐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B 씨가 근무시간·장소에 대해 회사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엔지니어들의 주된 업무수행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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