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긴 美 NBA 스타 ‘5500만 원 벌금’

입력 2020-12-24 15:15 수정 2020-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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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로키츠의 제임스 하든, 방역지침 어겨 징계

▲미국 프로농구 휴스턴 로키츠의 가드 제임스 하든. (AP/연합뉴스)
▲미국 프로농구 휴스턴 로키츠의 가드 제임스 하든. (AP/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약 5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한국시간) NBA 사무국은 “리그의 보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제임스 하든에게 5만 달러(한화 약 55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임스 하든은 21일(현지시간) 사람이 많이 모인 파티에 참석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SNS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NBA는 선수들의 15명 이상 모이는 실내 모임과 술집·라운지·클럽 등 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파티가 스트립클럽에서 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ESPN 측은 “하든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로, 스트립클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ESPN은 이어 “하든은 NBA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분리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약 30분간 머문 뒤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NBA 사무국은 하든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4일 예정돼있던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의 개막전 출전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하든이 뛰고 있는 휴스턴 로키츠는 이날 오클라호마시티전을 치르지 못했다.

NBA 경기를 치르려면 팀당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휴스턴에 소속된 16명의 선수 중 7명이 코로나19 검사 중이거나 격리 중이고, 1명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다. 여기에 하든까지 출전이 금지되면서 경기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결국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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