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에 채권→주식 전환 증가…7월 23%↑

입력 2020-08-09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사진제공=한국거래소)
▲5일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일 주가가 오르자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또한 늘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채권의 권리 행사 건수는 358건으로 지난 6월 대비 23%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CB(240건), BW(93건)가 각각 15%, 18% 증가했다. EB는 25건으로 전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와 BW, 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행사가액 등 일정한 조건에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담보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주가 상승과 권리 행사는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난 3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올해 최저점(1457.62)을 기록하는 등 증시가 불안정하자,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 행사 건수는 64건에 머물기도 했다. 이는 1월(167건)과 2월(160건) 대비 급감한 수준이다.

이후 주가가 회복되자 5월 224건, 6월 291건으로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달 CB 행사 건수가 많았던 금호에이치티(38건)과 현대로템(11건) 등은 3월 주가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각각 41%, 97% 올랐다.

다만 이같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된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단기적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해당 종목의 전망에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태훈 연구원은 “주가가 더 오른 뒤에 행사하면 그만큼 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현금화해 해당 종목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미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며 미래에 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카리나 시구 확정…롯데 자이언츠 경기도 관람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92,000
    • +0.05%
    • 이더리움
    • 5,208,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68%
    • 리플
    • 701
    • +0.86%
    • 솔라나
    • 227,500
    • +1.02%
    • 에이다
    • 627
    • +2.28%
    • 이오스
    • 1,000
    • +1.21%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350
    • +0.44%
    • 체인링크
    • 22,770
    • +2.29%
    • 샌드박스
    • 593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