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술에 취해 실수를…평생 반성할 것"

입력 2020-07-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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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조선)
(사진제공=TV조선)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프로듀서 겸 래퍼 단디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경찰에 출석한 뒤에도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DNA가 발견되며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는 최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전, 얼굴을 알렸다. 엠넷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 '귀요미송' 작곡가로도 유명세를 치렀다.

SD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됐던 그는 현재는 소속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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