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도 사용 가능…"거주 주소지ㆍ현장 구입만"

입력 2020-05-14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GV 용산아이파크몰 사진 (CJ CGV 제공)
▲CGV 용산아이파크몰 사진 (CJ CGV 제공)

정부에서 지난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사용처 중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상당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관 관람객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영화관 운영 업체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영화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를 토대로, 영화관에서도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14일 CJ CGV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도 안 된다.

영화 관람은 CGV를 비롯한 모든 영화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 시ㆍ도에 한정한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나 현재는 재난지원금 등록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당연히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78,000
    • +0.19%
    • 이더리움
    • 3,164,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69,000
    • +1.25%
    • 리플
    • 2,021
    • +0.2%
    • 솔라나
    • 129,300
    • +1.33%
    • 에이다
    • 373
    • +1.36%
    • 트론
    • 539
    • +0.19%
    • 스텔라루멘
    • 220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36%
    • 체인링크
    • 14,650
    • +2.81%
    • 샌드박스
    • 109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