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상) - 복식부기의 마법

입력 2020-04-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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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며 작년 사업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일부는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어 소득세 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소득세법 중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알아 둔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든 모두 본인의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총수입 금액만 파악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과 단식부기 방법인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 중 복식부기에 따른 신고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 신고하해야 한다.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가 추계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대상자든 대상자가 아니든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해당 연도에 사업 손실이 발생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면 사업상 손실을 인정받아 10년 이내 미래에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겐 절세 방법이 된다. 복식부기에 따른 세금신고 방식은 모든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마법과도 같은 비법이다. 다만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 작성은 쉬운 일이 아니니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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