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입력 2020-04-03 10:52 수정 2020-04-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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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000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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