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OO후보 처벌"ㆍ"XX당 해체" 청원 비공개한다

입력 2020-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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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선거 영향 게시글' 비공개ㆍ답변 연기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인 2일~14일과 선거일인 4월 15일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

예를 들어 "OOO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거나 "XX당 해체해 달라"는 등의 청원은 비공개 처리된다. 또 "△△지역 후보를 고발한다"거나 "◇◇◇후보는 자질 불량, 전과자"라는 등의 청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글로 판단해 비공개된다.

더불어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이 연기된다.

청와대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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