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고발 이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방역 업무 방해”

입력 2020-03-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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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서 종합행정조사를 마친 서울시 관계자들이 확보한 자료를 들고 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서 종합행정조사를 마친 서울시 관계자들이 확보한 자료를 들고 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을 상대로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지만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 원은 넘는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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