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투사 부당행위 신고하는 센터 설립

입력 2020-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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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투차 유치의 어려움 탓에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함을 겪을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창투사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벤처ㆍ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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