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종부세 부담 아파트 9만가구 늘어

입력 2020-03-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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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영등포·용산구 크게 공시가↑…세부담도 증가

올해 서울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 뿐 아니라 성동·영등포·용산구 등 비강남권 인기 주거지역의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여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늘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자 고가주택 기준으로 통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작년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지역은 20만30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는데, 특히 강남구에선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으며 서초구는 5만3419가구에서 6만2946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많아 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5.2% 오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123만 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세부담 상한(1주택자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 외 지역 가운데서는 양천구와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역시 늘어났다. 성동구에선 2319가구에서 9635가구로 4배 이상 늘었으며, 영등포구는 5177가구에서 1만827가구로 2배 가량 불었다. 양천구는 1만248가구에서 1만6330가구로, 용산구는 1만2374가구에서 1만6448가구로 늘었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중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됐으나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됐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9㎡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납부했으나 올해는 10억 원대에 진입하면서 종부세까지 부담까지 합해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당장 져야 할 세부담에 역차별 논란이 커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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