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가로주택사업, 8월 윤곽…'분양가 상한제 제외' 혜택

입력 2020-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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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조합, 지난해만 47개 설립…사업성 확보는 과제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효과.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효과.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8월 윤곽을 드러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원주민 정착률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해에만 47개 조합이 새로 출범해 총 111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주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엔 사업 시행 면적 한도를 1만 ㎡에서 2만 ㎡로 늘려주고 사업비ㆍ이주비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전체 가구 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늘려주고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정부ㆍ여당은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엔 분양가 상한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H는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면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2억5100만 원에서 1억75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신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ㆍSH 등 공기업 참여를 포함해 공공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면적 1만 ㎡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지분제(조합원이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는 대신 공공이 일반 분양가 결정) 도입 △총가구 수의 10% 이상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ㆍ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등이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성 요건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공공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공성 요건에 맞춰 공공주택 등을 확보하다 보면 가로주택사업의 수지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1단계)에선 3~4월, 새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2단계)은 5월에 공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공모 신청서는 1단계는 5월, 2단계는 8월 초 접수한다. 8월께 최종 사업지 선정을 위한 주민 협의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 등의 계획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상의 장애 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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