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타다 1심 '합법' 판결에 '항소' 결정

입력 2020-02-25 15:43 수정 2020-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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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들을 기소했고,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를 ‘초단기 렌트’로 보고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용자가 타다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 등의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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