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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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지역 고가 거래 전수 분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확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물론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벌였던 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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