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민국 이동의 미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

입력 2020-0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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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타다 앱 공지사항 캡처)
(출처=타다 앱 공지사항 캡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타다 측은 "대한민국 이동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타다는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는 법원이 판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오늘 법원은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타다가 만드는 이동의 변화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 측은 "직접 보내준 응원 메시지는 네이버에 '타다'를 검색하고 '지금 타다는?' 버튼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타다 측은 "앞으로도 이동의 기본을 지키고 나아가 더 나은 이동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타다는?' 게시판에는 타다 서비스를 향한 이용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잇따랐다.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는 사용자에게 쾌적한 이동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고, 아이를 픽업하러 가지 못하는 부모에게는 안도를, 야근길이 두려운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됐다. 혁신은 사용자의 경험과 저변을 넓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출퇴근 길에도, 미팅을 하러 가는 길에도 언제나 타다를 타요.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감 덕분에 이동 중에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타다 정말 만족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확실히 휴식시간이 됐고,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에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며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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