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정산 안 맞는다고, 앉았다고… 알바비 깎였어요”

입력 2020-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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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신음하는 청소년① 작년 상담신청 5만건 넘어…“권리 보호 장치 미흡”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알바’(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통로로 보편화됐지만, 현장에서 이들을 지켜줄 보호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기초적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부지기수다.

2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따르면 업주로부터 월급을 떼여 구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상담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김일숙 부장은 “지난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체 상담 신청 건수는 5만여 건”이라면서 “청소년들이 몰라서 당하는 경우 또한 어른(업주)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만난 최모(18) 군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일부 미지급된 시급 내역을 보여줬다. 업주가 기록해서 줬다는 해당 내역서에는 ‘근무시간에 의자에 앉음’, ‘출근 시 슬리퍼를 신었음’, ‘화장실에서 15~20분 있었음’ 등이 시급 지급 불가 사유로 적혀 있었다. 시제(일일정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월급이 차감되기도 했다.

최 군은 어쩔 수 없이 차감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지만 이는 불법이다. 김 부장은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 어떤 이유로도 공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최 군뿐만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최근 실태조사 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를 보면 응답자 9060명 중 11.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57.5%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유경험 청소년의 13.1%가 임금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달 18.6% △인격 모독 12.1% △위험한 작업환경 노출 11.3% △구타·폭행 3.3% 등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3%였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첫 경험부터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노동 인권이나 근로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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