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관광객 사실상 입국금지…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입력 2020-02-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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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 개최…중국 입국자에 대해선 별도 입국절차 신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에 대해선 입국을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는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 감염병에 비해 방역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며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부처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위험지역인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으로부터 입국절차를 강화한다. 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는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는 일시 중단한다.

박 본부장은 “일단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분들은 대부분 후베이성에서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분들은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후베이성과 직항 노선이 다 금지됐기 때문에 다른 곳을 거쳐서 올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전용 입국장 같은) 방법을 통해서 차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개선한다.

환자 접촉자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확진환자 접촉자를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대신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 원 이하)을 부과한다.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대상도 중국 방문 후 ‘폐렴 진단자’에서 ‘발열·기침 증상자’로 확대한다.

또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 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업무 배제(이용 중단)하고,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후베이성 방문력이 있는 중국 유학생(112명)을 둔 대학에 대해선 개강 연기를 검토한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건용 마스크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다.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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