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시신에 몹쓸 짓"…20대 男 징역 30년 확정, 잔혹범죄 '철퇴'

입력 2020-01-23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매매 환불 시비에 女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손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29세 남성 서모 씨가 징역 30년 확정 선고에 처해졌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성매매 업소에서 환불 시비로 60대 여성 업주 A씨와 다툰 끝에 A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 씨가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는 잔혹한 범죄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붙여 손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종업원 B(61) 씨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0,000
    • +4.2%
    • 이더리움
    • 4,530,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28%
    • 리플
    • 728
    • +0.97%
    • 솔라나
    • 210,200
    • +8.63%
    • 에이다
    • 678
    • +3.35%
    • 이오스
    • 1,137
    • +6.16%
    • 트론
    • 159
    • -1.85%
    • 스텔라루멘
    • 165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50
    • +1.56%
    • 체인링크
    • 20,240
    • +3.95%
    • 샌드박스
    • 653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