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단체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업 경영 과도하게 간섭"

입력 2020-01-21 14:46 수정 2020-01-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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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에 대해서 "외국 입법례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는 사례"

경제단체들은 21일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시행령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전무는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을 규정화해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연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외이사는 이사회 멤버로서 견제기능뿐만 아니라 기업 미래 비전에 대해 조언하고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내부경영에 관한 사안으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의 자율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활용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개정안이 차관 회의에 통과한 17일과 같은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업 이사 선ㆍ해임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경총은“‘기업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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