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 법적 검토 결정 존중”

입력 2020-01-21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선거법을 학교 내에서 적용할 때 △만 18세 선거권 부여 △참정권 교육 △교내 선거운동 금지 등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여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가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한 바 있지만 교육당국이 모의선거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48,000
    • +0.16%
    • 이더리움
    • 4,717,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726,500
    • -0.89%
    • 리플
    • 784
    • -0.38%
    • 솔라나
    • 228,300
    • +2.33%
    • 에이다
    • 716
    • -3.63%
    • 이오스
    • 1,257
    • +3.97%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72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800
    • +0.68%
    • 체인링크
    • 22,390
    • +1.36%
    • 샌드박스
    • 726
    • +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