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명의로 조계종에 육포 배달…한국당 긴급 회수

입력 2020-01-20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 "심려끼쳐 대단히 송구" 사과…"배송 과정에 문제 있었다고 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로 육포를 불교계에 설 선물로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승불교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당혹한 조계종 반응에 황 대표는 해당 선물을 긴급 회수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일 한국당과 불교계 등에 따르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 대표 명의의 설 선물이 도착했다. 황 대표의 설 선물은 상자 안에 포장된 육포였다. 이 선물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보좌하는 조계종 사서실장과 조계종의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장 등 종단 대표스님 앞으로 배송됐다.

조계종은 불교 오계 중 하나인 '불살생(不殺生ㆍ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에 따라 다른 생명을 해쳐 음식으로 취하는 것을 금한다. 말린 고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내 황 대표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육포 논란'을 거론하자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당 사무처가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는 지난해 5월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아 '종교 편향'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합장은 두 손을 모아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다. 황 대표는 불교계 반발이 거세지자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표님이 올해 설 선물로 육포를 마련했지만, 불교계 쪽으로는 다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곳으로 갈 육포가 잘못 배달됐고, 이를 안 뒤 조계종에 사람을 보내 직접 회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수하면서 잘못 배송이 됐다고 조계종 측에 사과드렸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23,000
    • -1.9%
    • 이더리움
    • 3,105,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3.63%
    • 리플
    • 2,007
    • -1.67%
    • 솔라나
    • 127,000
    • -2.01%
    • 에이다
    • 365
    • -2.67%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7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0.36%
    • 체인링크
    • 14,100
    • -3.69%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