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입력 2020-01-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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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 통상임금 70% 받는 유급휴직 중…"사 측, 사회적 합의 파기"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포함한 해고자 46명이 복직 후 정문 차단기를 넘어선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차)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포함한 해고자 46명이 복직 후 정문 차단기를 넘어선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차)

현장 배치를 요구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46명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노위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해고자 60%를 2018년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끝낸다는 2018년 '9ㆍ21 합의'에 따라 해고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반발해 옥쇄 파업에 돌입하며 촉발됐다.

77일간 이어진 파업에서 한상균 당시 지부장 등 64명이 구속됐고, 1700명가량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잔류한 조합원 970여 명은 결국 무급휴직(454명)이나 명예퇴직을 택했고, 165명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아 결국 해고됐다.

쌍용차는 경영상태가 나아진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고, 이후 차례로 해고자와 희망 퇴직자 등을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87명 복직시켰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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