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앞둔 '민식이법'…달라지는 스쿨존 풍경

입력 2020-0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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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km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지만 이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행자 우선 원칙이 강화된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은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과태료도 오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었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뛴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불법 노상 주차장 280여 곳이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치와 신호등 설치를 끝낼 방침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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