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경영계ㆍ시민단체 의견 반영”

입력 2019-1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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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ㆍ의결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보류 결정 이후 경영계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수정ㆍ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서의 재논의 결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수정ㆍ보완했다”고 말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 박 장관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되었던 ‘ESG 등급 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안에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한 부분도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ㆍ시민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히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 대비 달성해야 하는 목표 초과수익률, 올해 5월에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의 위탁운용 목표 범위 확대, 해외채권 벤치마크 세부사항 변경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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