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입력 2019-12-19 10:00 수정 2019-1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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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집행정지 신청 부분인용"…본안소송도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며 촉발한 양측의 갈등이 법정까지 번졌다.

19일 방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ㆍ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출신 이재홍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인성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강상욱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길명철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법무법인 등정을 소송대리인으로 택했다. 길 변호사는 앞서 공정위가 카페베네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과 소송할 때 공정위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내년 1월 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8월 한화시스템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를 부분인용했다.

공정위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재 대법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대법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의 요청은 본안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제한을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화S&C의 벌점은 총 10.75점까지 쌓였다. 누적벌점이 10점이면 영업정지, 5점이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가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이 한화S&C를 인수하면서 규제 대상이 한화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당시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은 원래 한화S&C에서 왔고, 하도급법 관련 규제는 회사 전체에 대한 포괄 규제기 때문에 영업정지 요청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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