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마라톤 심의 끝에 트럼프 탄핵소추안 13일 표결 결정

입력 2019-12-13 16:11 수정 2019-1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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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의 중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제리 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의 중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13일로 연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는 애초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하원 전체 표결에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1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을 추진해온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날까지 이틀 간의 심의를 마쳤다. 탄핵안 표결은 13일로 미뤄졌지만, 찬성 다수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핵소추를 향한 움직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심의 이틀째인 이날,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에 대해 집권 공화당 측은 “부정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탄핵안 수정을 거듭 요구하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밤 11시 넘어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날 탄핵안 표결을 하지 않고, 다음날로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시작된 지 14시간 이상 경과한 만큼, 미국 언론들은 ‘마라톤 심의’였다고 전했다.

탄핵안 표결은 13일 회의 재개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찬성 다수로 가결되면 하원 본회의로 보내져 다음 주께 채결될 전망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본회의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될 가능성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1860년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하원 법사위에서 가결되자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대통령으로는 미국 역사상 네 번째다.

한편, 상원에서 열리는 탄핵 재판은 내년 1월로 전망된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의 파면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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