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지역구 평균 1억8200만 원

입력 2019-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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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200만 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확정해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 원, 비례대표는 6900만 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갑(1억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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