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Zoom] 오래 기다렸다 ‘데이터 3법’…우여곡절 끝에 입법 본궤도

입력 2019-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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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의 모법 성격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탄력…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전망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듯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3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들 법안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들 법안은 여야 정쟁과 무관심에 방치된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입법화에 발맞춰 사업을 준비하려던 기업 현장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하소연이 쏟아졌다.

한동안 정치권의 관심이 시들했던 ‘데이터 3법’이 최근 다시 추진력을 얻게 돼 관련 업계의 기대가 높아졌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의결하면서다. 법안소위는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화했다면 입법 트랙의 절반 이상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분야별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 분야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일례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은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가치 17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3개 법안 중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첫 주자로 입법 궤도에 올랐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간 데이터 3법이 논의되지 못한 배경에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각 법의 소관 상임위가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도 있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각각 소관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할 만큼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각의 반발도 예상된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5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구조인 데다 익명 처리를 해도 ‘재식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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