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가져오면 보상금 드려요"

입력 201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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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원인 영농폐기물…18일부터 집중 수거

▲산간·오지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사진제공=환경부)
▲산간·오지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민들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등에 대해서는 상금도 지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은 약 32만 톤으로 이 가운데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당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아울러 폐비닐의 경우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19만 톤에서 내년에는 20만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은 재활용할 것"이라며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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