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입력 2019-1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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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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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7차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의제기 전 숙의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하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 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 평정 불이익 방지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의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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