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입력 2019-11-11 16:24 수정 2019-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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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32조 "美도 양국 호혜적 교역 긍정평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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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의 양허안 협상 관련 “쌀은 양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RCEP 협상에서 ‘양허대상에 쌀을 넣으라는 나라 있었나’라는 질문에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와 관련,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며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차 양자협의 실패 시 패널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2차 협의에서 모든 사안이 해소될지, 추가로 논의할 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 13일이 시한인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에 대해선 “‘한미 FTA 개정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예단할 수 없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말했다.

RCEP를 통해 양자 FTA를 체결한 일본 관련 “일본과 (RCEP) 양허안을 교환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RCEP가 지향하는) 시장통합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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