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무단 전용' 지적받은 대법원, 연내 예산집행지침 마련

입력 2019-1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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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 원 규모 예산을 무단 이용ㆍ전용해 문제가 된 대법원이 예산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범위 내에서 사법부에 맞는 자체 집행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사법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될 예산집행지침에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 범위 규정을 비롯해 판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명시화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대법원은 수용비에서 지급하게 되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기준과 액수를 사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세세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4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사실심 충실화 세부사업’ 예산 3억 원 중 2억7875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다고 발표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프로그램’ 예산 3억3600만 원 중 1억9635만 원이 리모델링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일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 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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