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韓 기업의 경제적 기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입력 2019-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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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1일 법무법인 광장과 좌담회 개최…"지속적으로 美에 韓 경제계 목소리 전달할 것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내달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콘퍼런스 센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적용을 결정하는 미국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 소위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 3분기 성장률 악화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로 관세 부과 우려까지 더해져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한국 제외에 대한 낙관론도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정교한 전망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며 “10월에 타결된 미ㆍ중 간 미니딜, 일본과의 무역협정, EU와의 갈등 고조 등이 미 행정부의 232조 조치에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11월 중순 최종 결정이 예정돼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5월의 상황처럼 결정이 유예될 확률도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그간 자동차 업계 차원에서 실행한 232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한미FTA 개선협상을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양허시점 연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차의 자국 안전기준적용 인정대수 확대 등 미국 측의 자동차분야 핵심적 요구사항을 적기에 해소했다"며 "이후로도 이러한 한국의 긍정적 조치에 대해 미 의회, USTR 등 정부,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 등을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232조 적용을 받는 한국 철강업계의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의 적용이 결국 미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 직후 미국 철강 업체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6~7개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가동률이 하락했다. 상품 품질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대미 아웃리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0월 초 대미사절단 파견 시 미 정부고위관료,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의 대미투자, 고용창출 성과 등을 내세우며 232조의 적용 배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한국이 최종 제외 판정을 확보할 때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지속해서 한국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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