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입력 2019-10-27 13:41 수정 2019-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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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가 희대의 살인마 4명과 조두순의 최근 모습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살인은 중독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4인과 MC 김상중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다.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의원,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 정두영, 故 정남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심층 분석했다.

제작진은 또 정남규, 정두영, 유영철, 강호순의 최근 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최근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살이 많이 찐 것 같다"면서 "너무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중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얼굴 같아 두렵고 불안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두순은 출소일까지 1년여를 남기고 있어 불안감을 자아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했다.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나는 조두순에 대해 살인미수로 본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거의 백발백중 나오자마자 (범죄를 저지른다). 변한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의 신원 공개는 확정됐지만 일반 공개는 아니다. 조두순이 살 집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이 사는 거주지 등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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