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한 토막] 빌려주면 ‘임대’ 빌리면 ‘임차’

입력 2019-10-21 05:00 수정 2019-10-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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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각종 대책이 쏟아질 때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14일 기준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오르며 1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도 0.05% 상승했다.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5개월간 1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2017년 6·19대책을 비롯해, 2018년 8·27대책과 9·13대책, 2019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후 시장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나 이달 1일 후속대책으로 6개월 유예 카드를 내놨다.

국토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자,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전세로 2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창업을 위해 상가 건물의 1층을 임대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다.

앞의 두 문장에서 ‘임대’는 맞는 표현일까? 임대(賃貸)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대’를 ‘임차’로 바꿔 써야 옳다. 임차(賃借)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의미다. 혼동된다면 빌려 주는 것은 임대, 빌리는 것은 임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등 물건 거래 시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 모두 ‘임대’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와 임차는 의미가 정반대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이 진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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