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업자에 중개 수수료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입력 2019-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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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 쿠폰 판매 대가로 광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지난해 8월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7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소셜커머스 ‘미인하이’ 웹사이트 운영자인 B씨 등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이로인해 유입된 환자 진료비의 15%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액은 1321만1050원에 달한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웹사이트 운영자 B씨를 징역 1년, 피고인 C씨를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확정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7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이에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8월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다시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행위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와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받았다”며 “B씨 등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광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격정지로 받는 불이익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유예 결정을 감경사유로 삼아 환자 소개·알선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규칙상 최하한에 해당하는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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