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이용한 한국인 223명 적발…다크웹 뜻은?

입력 2019-1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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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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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상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한국인도 223명이 포함됐다.

‘다크웹(Dark web)’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뜻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고, 익명성이 보장돼 무기나 마약 거래 등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3)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했다. 이 대가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이 함께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도 16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검사실에서 이번 공조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손 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다. 중요한 역할을 한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문제의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 중'(Rebuilding)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왔다.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경찰청은 이 사이트 접속화면에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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