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입력 2019-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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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이투데이DB)

정부가 서울시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조사됐다.

올 9월까지는 35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월평균 처분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정부가 1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착수함에 따라 연간 처분 건수는 작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이 기간 유형별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건(6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경우(48건)이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34건에 달했다.

구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많았다. 강남구는 2016년 57건, 2018년 5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에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9월까지 위반사례 총 47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송파구의 경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처분 건수가 작년 한 해 수준인 52건이었다.

서초구 역시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 건수가 33건으로 작년 1년 치(33건) 수준을 보였다.

비강남권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올해 9월 현재 마포구 18건, 강북구 16건, 성동구 1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가 많다고 보고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 조사에서는 차입금이 과도한 경우,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송 의원은 "집값 상승지역에서 거래 위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개사들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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