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조선ㆍ철강업계…추투 현실화하나

입력 2019-09-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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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노사 관계는 악화일로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이투데이DB)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이투데이DB)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업계에 추투(秋鬪)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망 사고 발생 등으로 노사 간 감정의 골도 깊어서다.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은 장기화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5월 상견례 이후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기본급 인상 등의 안건에 대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회사가 불성실하게 나서 연내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26일 전 조합원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이 해를 넘기게 되면 이 회사는 4년 연속 임단협 연내 타결에 실패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은 노사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20일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박 모씨가 가스탱크 절단 작업 중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해당 작업은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요주의 현장이었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며 “원·하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방기와 무리한 공정 외주화가 이번 중대재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 투쟁에 나서겠다”며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대제철 노사 또한 임단협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19일 3개 월만의 교섭이 이뤄졌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 △차량지원세제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19일 노조에 ‘성과급 150% 25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1차 제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제철 노조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안으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차기 교섭이 계획된 26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이 제시된다면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며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일찍이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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